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중국 불법어선들은 우리 수역에 집단으로 들어오는데, 한두척을 나포해 압송하는 사이 다른 선박들은 불법조업을 계속 하게 된다"며 "경계선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퇴거작업을 먼저 실시하고, 이후에도 들어온다면 나포하겠다"고 말했다.
나포 및 압송 시 단속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성수기에 우리 수역을 넘나드는 중국 불법어선은 일 2000~3000척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한중 협업을 통한 공동 감시 단속체계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열린 정상회담,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 공동 순시를 강화하고 준법조업 유인책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손 차관은 불법 어선 단속에 따른 외교적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 "(중국과)사전공동순시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기 때문에 중국측에서도 의의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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