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존식 정비 끝낸 마을 '주택 리모델링·신축' 융자지원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마친 '장수마을'의 전(위), 후(아래) 모습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마친 '장수마을'의 전(위), 후(아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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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곳에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경우 비용을 저리로 융자해준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면철거 대신 기존 주택을 보존하면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시설을 확충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서울시는 올해도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개량비용 융자지원 ▲주택 신축비용 융자지원 ▲주택 개량·신축 시 무료상담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주택을 스스로 개량·신축할 경우 장기로 저리에 융자해주고 있다. 융자 대상지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완료된 곳과 진행중인 곳이다.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등 총 17곳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완료했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곳은 강북구 미아동 등 총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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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 비용은 연 1.5% 금리로 융자해준다. 지원범위는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단독주택 최대 45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2000만원(8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은 세대 당 최대 2000만원까지다. 단 기존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융자기간 중 2년간 1회는 임대료를 동결해야 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주택(부양자주택)이거나 중증장애인의 주택은 금리 1.0%가 적용된다.주택신축비용 융자범위는 ▲단독주택 최대 9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4000만원(1억6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 4000만원까지다. 금리는 연 2.0%이고 무주택자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신축하면 금리를 0.5% 인하해준다.

이밖에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완료된 구역에서 주택 신축·개량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주택개량상담실'과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와 시?자치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택개량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해 기존 커뮤니티를 허물지 않고도 주거지 정비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거주자의 입장을 반영한 소규모의 주택 개량 및 신축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시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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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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