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품질시험 수수료 인하로 품질관리 활동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돼 품질향상과 함께 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서울국토청은 내다봤다.
앞서 서울국토청은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 기준에 따라 올해 적용되는 품질비용 수수료를 서울청 홈페이지(www.scmo.molit.go.kr)에 개정 공고했다.
한편 서울국토청은 앞으로도 증가가 예상되는 건설자재 시험 및 분석을 위해 시험 장비를 확충하고 시험 종목을 늘리는 등 건설공사 품질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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