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 각 4년 및 3년형의 실형을 받았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서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당시 대법원은 "배임 혐의 가운데 160억원에 대한 판단과 일부 금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김 회장은 항소심 재판 중 계열사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30억원을 개인 돈으로 공탁한데 이어 추가로 465억원을 공탁했다. 이렇게 되면 무죄 확정 부분을 제외한 기소 금액 전액(1595억원)을 공탁한 것이 된다.
그동안 한화그룹에서는 오너 부재로 지난 2년여 동안 준비해 온 이라크 신도시 건설 사업, 태양광ㆍ보험업 등 동남아시아 신규 사업, 대한생명의 ING 동남아 법인 인수 등에 차질을 빚어 왔었다. 이라크 신도시 건설 사업은 국내 건설 역사상 최대 수주로 평가받는 사업이다. 대한생명의 ING동남아법인 인수건도 보험사업을 글로벌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한화 측에선 징역형이 나올 경우 한화케미칼의 이라크 석유화학 공장 건설과 한화건설의 이라크 재건사업 추가 수주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집행 유예 판결로 김승연 회장이 풀려나게 됨에 따라 한시름을 놓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한화 측에서는 김 회장의 부재로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려왔었다"면서 "하지만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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