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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NS "지급보증 한적 없어…대출서류는 위조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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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3000억원의 매출 채권 사기 사건에 대해 KT ENS는 10일 입장 발표를 통해 "금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지급보증 내역을 확인한 결과, 본 건 관련으로 KT ENS의 지급보증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KT ENS는 "일반적인 기업간 지급보증의 경우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기관은 지급보증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제공해 대출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금융기관이 KT ENS가 지급보증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은행연합회에 관련 내용이 등재돼 있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규약 위반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KT ENS가 제공하는 지급보증은 이사회 의결사항임에도 본 금융사기와 관련해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실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KT ENS는 "일부 금융사들이 보유중인 대출 서류가 위조문서일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서류 중 일부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위조된 문서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KT ENS는 2013년 8월 1일자로 사명이 기존 '케이티 네트웍스'에서 '케이티 이엔에스'로 변경됐고, 따라서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도 변경된 사명에 따라 변경됐다. 그런데 일부 금융사가 보유 중인 케이티 이엔에스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서를 보면 사명은 '케이티 이엔에스'라는 변경된 사명이 기재돼 있지만 날인된 사용인감은 사명변경 전의 '케이티 네트웍스' 사용인감이 날인돼 있는 등 위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해당 채권의 실제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데 거액의 유동화 채권에 대해 대출 심사시 실사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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