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일반적인 시각은 두 사건이 '국정원 댓글사건'에서 출발했다는 것 외에는 매우 다른 성격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공소사실에 공통점이 없고 김 전 청장과 달리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과정에서는 '원장님 지시ㆍ강조말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업무 매뉴얼', 구체적인 게시글ㆍ댓글 활동 등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나왔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는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전반에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국정원 직원들의 일련의 활동이 수뇌부 지시에 따른 조직적 행동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6일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 규모를 종전 121만여건에서 78만여건으로 다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다. 일부 트위터 계정은 명백히 일반인의 것이라는 변호인 측의 일관된 주장과 논리적 하자가 없도록 검증을 마쳐달라는 재판부의 주문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이 재정리한 트위터 글은 선거 관련 게시물이 44만6000여건, 정치 관련 게시물이 33만9000여건 규모다. 실(實)텍스트 규모는 종전 2만6000여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이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서다.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는 주문을 낭독하기에 앞서 수차례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언급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혐의가 입증되지 못했다면 법관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형사 사법절차의 원칙을 얘기한 것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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