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방시설공사업종 등 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자동차업종 등 4개 업종은 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2·3차 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해 재하도급 관련 조항 정비됐다. 건전한 하도급질서의 수직적 확산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재하도급을 할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또 새로 제정된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거래계약서에는 소방시설공사의 특성에 맞춰 하도급시 원사업자가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사전에 이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재하도급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자동차업·조선제조임가공업·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 3개 업종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하자 검수 및 통지 의무, 원사업자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의무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하도급거래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원·수급사업자간 비용부담, 대금조정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됨으로써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산되고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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