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달 31일 광양항에서 발생한 원유운반선 우이산(WU YI SAN)호 부두접촉사고에 대해 수석조사관을 부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부 구성, 3일부터 가동했다.
관계당국은 특별조사부 활동과는 별도로 지난 1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도선사에 대한 1차 초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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