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통장은 선거자금 관리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입후보자,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 또는 입후보자 후원회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선거비용 수입ㆍ지출 보고서 제출기간인 올 7월4일까지 발생하는 국민은행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및 잔액증명서ㆍ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발급비용을 면제해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입후보자는 선거비용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며 "당선통장을 통해 입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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