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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 위한 토지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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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2014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위해 4만3000여 필지 대상 토지특성 조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2014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 공시하기 위해 지역내 4만3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14일까지 토지특성을 조사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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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토지· 임야 대장 등 각종 공부 등록 사항과 도로 개설, 건축허가, 도시계획변동 내용을 살핀다.
또 토지특성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조사표’에 기재된 23개 항목을 현장 확인한다.

이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 감정평가사가 가격 타당성 여부를 검증한다.

이어 4월11일에서 4월30일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지가를 열람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하면 ‘서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또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이의가 있는 경우 6월30일까지 신청을 받고 7월 중 재조사, 검증, 심의를 통해 조정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과를 7월3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관련 국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기타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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