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2014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위해 4만3000여 필지 대상 토지특성 조사
구는 토지· 임야 대장 등 각종 공부 등록 사항과 도로 개설, 건축허가, 도시계획변동 내용을 살핀다.
이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 감정평가사가 가격 타당성 여부를 검증한다.
이어 4월11일에서 4월30일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지가를 열람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하면 ‘서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관련 국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기타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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