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낙농업 종사자 46명이 EBS를 상대로 낸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프로그램 전체 취지를 살필 때 그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며 우유가 신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입장도 소개했다"고 덧붙였다.
EBS는 지난달 '우유, 소젖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우유가 영양학적으로 완전식품이라는 기존 인식과 달리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주로 담은 내용이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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