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한 체불액의 총합이다. 26만6506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으로 계산하면 약 450만원에 달한다.
임금체불액은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3904억원으로 가장 많다. 건설업은 2605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 보면 주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이 5049억원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2009년 1조2995억원, 2010년 1조1218억원, 2011년 1조875억원, 2012년 1조1772억원으로 매년 1조원을 가뿐히 넘겼다.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임금이 체불될 경우 바로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혹은 고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지방관서 방문 뿐 아니라 인터넷, 우편접수를 통해서도 상담을 할 수 받을 수 있다.
재직 중인 근로자는 생계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최대 1000만원, 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퇴직 근로자는 100~5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어음지급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토록 지도하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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