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고용노동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을 운영,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지청은 근로자가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대부한도 1000만원, 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생계비를 대부한다.
또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0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 조력 지원을 실시한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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