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대비 '1조1930억' 체불임금 청산활동 전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설을 맞아 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체불 신고건수는 총 18만1180건으로 총 1조1930억원에 달하는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26만6506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고용부는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꾸려 이 기간 동안 임금체불의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고 임금 체불이 상습적이거나 집단체불 후 도주하는 등 고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대부한다. 퇴직 근로자는 100~5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근로자에게는 체당금 지급수준을 올해부터 인상해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차원에서는 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공사납품 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어음지급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토록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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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임금체불은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며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등 제재강화와 체불근로자 지원강화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불임금 및 체당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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