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체불 신고건수는 총 18만1180건으로 총 1조1930억원에 달하는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26만6506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대부한다. 퇴직 근로자는 100~5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근로자에게는 체당금 지급수준을 올해부터 인상해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차원에서는 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공사납품 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어음지급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토록 지도하고 있다.
체불임금 및 체당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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