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은 2만7792개 사업장, 6만6256명에 총 30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2만672개 사업장이 3만8907명에게 주지 못한 1461억원의 임금은 도가 중재와 지도를 통해 해결했다.
도는 114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다. 체불임금은 161억원이고, 근로자는 2557명이다.
도는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도는 먼저 일선 시·군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설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도는 이미 관련 공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부단체장 회의 시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또 지방노동관서의 임금체불 예방전담반에 참여해 중앙 및 시군과 공동으로 임금체불 점검 및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서민들이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악덕 업주들은 적극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금체불과 관련된 해프닝도 최근 발생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학교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한 뒤 임금 3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경기도교육청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공용건조물 방화예비)로 전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오산 모 고교 인테리어 공사에 일용직으로 참여한 뒤 회사로부터 임금 300만원을 받지 못하자 20일 오후 8시19분께 수원시 장안구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10ℓ를 구입, 도교육청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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