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사이버경찰청이 스미싱 우려가 있는 '설 문자메시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이버경찰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인터넷 사기 및 스미싱 피해 주의 요망'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스미싱 사기 문자메시지는 메시지 창에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정보가 유출되거나 소액결제를 당할 수도 있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나 심지어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경우 단축 URL을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통신사에 연락해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카드 결제금액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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