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안 27일 국무회의서 의결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2016년부터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부동산학 원론'이 추가된다. 또 '감정평가관계법규' 과목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포함된다. 시험에 합격하면 수습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감정평가사 자격이 바로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이 개선되고 자격 취득 요건이 완화됐다.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과목이 기존 민법, 경제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 영어 총 5개에서 '부동산학 원론'이 추가되며 6개가 됐다. '감정평가관계법규' 과목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포함된다. 시험 과목 변경은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이전에는 감정평가사 시험을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거친 후에 감정평가사 자격이 주어졌지만,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처럼 감정평가사 시험을 합격하면 감정평가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감정평가 관련해서는 결과에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 마련됐다. 감정평가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령 위반여부 조사를 요청한 경우, 제도개선을 위해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등이다.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 등도 부여한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두 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을 조사·평가했던 것이 주택가격의 변동이 작은 경우 한 명의 감정평가업자가 이를 수행할 수 있게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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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공시의 적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가격공시제도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보다 책임있는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평가의 신뢰성·공정성이 제고되고 감정평가 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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