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번호·유효기간 외에 문자서비스 확인 서비스 시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 정보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완책을 이날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카드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카드 가맹점에 신용카드 결제에 앞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을 지도한 바 있다.
'아마존' 등 해외 인터넷 가맹점에서 발생한 비인증 거래에 대해선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만연해 있는 개인 정보 유출 실태에 대해 검ㆍ경 합동으로 무기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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