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1월부터 정부3.0 추진 중점과제로 선정된 기초수급자 감면신청 원스톱서비스와 관련 수급자가 상하수도 요금감면 요청시 전화신청만으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가정용 상수도를 신규로 설치 및 사용하는 기초수급자 세대는 최초 부과 월부터 매월 상수도 요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요금감면을 받고 있지 않은 기존 기초수급자 세대도 전화 신청만으로도 수급 자격 확인이 되면 바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지금까지 1주택 다가구 요금 할인, 지로·자동이체·가상계좌·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수도요금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왔다.
한편 기초수급자 감면신청 원스톱서비스는 읍면에서 세대 방문 상담시 기초수급자 신청자에 대해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인터넷 요금 등을 일괄 관계기관에 신청을 대행해 주는 제도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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