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소송, 소비자 패소…은행 손 들어줘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은행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 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강규태 판사는 이모씨 등 3명이 은행간 CD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 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은행들의 담합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원고 이씨는 2011년 하나은행에서 신용대출로 14억원을, 다른 2명은 2007년과 2012년 국민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로 9900만원, 5000만원을 각각 대출받으면서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변동금리로 이자를 내기로 했다.
그러나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사간 CD금리 답합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고, 이들은 담합으로 더 많은 대출이자를 냈다며 1인당 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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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패소 판결은 은행의 담합사실이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내려진 것으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소송의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담합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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