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행, 300만원 이상의 계좌이체를 할 경우 ARS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빼내 계좌이체를 할 경우를 대비 인증절차를 강화한 것.
금융위 관계자는 "ARS 인증사기는 발견된 바 없다"며 "이번 정보유출로 인한 스미싱, 보이스피싱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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