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법인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등 중징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6개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모집 관련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계약의 경유처리 등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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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 설계사 50인 미만의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을 의미한다.
에이치엘인슈에셋이 업무정지 90일, 과태료 1000만원, 비케이기업금융센터가 업무정지 60일, 과태료 5000만원, 기업금융전략이 업무정지 30일 등의 제재가 조치됐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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