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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5847만원…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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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지난해 불공정거래신고에 따른 포상금이 5847만원 지급됐다. 불공정거래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한도가 최대 3억원에서 20억으로 확대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2일 지난해 예방감시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불공정거래 신고건수(626건)는 전년대비 5.0% 증가했가고 밝혔다. 이 가운데 50건에 대해서는 총 584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직전해 3262만원 대비 79.2% 증가한 수치다.

불건전주문 사전예방조치는 유선경고 등 모든 조치 건수가 감소하면서 직전해(3먼7775건) 대비 27.3% 줄어든 2만7450건을 기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직전해 대비 거래 계좌수가 줄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이 침체된 데다 정치테마주 감소,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등도 영향을 미치며 예방조치 건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건전매매 행위자 가운데 2회 이상 수탁거부를 받은 상습적 불건전거래자는 직전해와 비슷한 수준이고 그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상급등 및 불건전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는 시장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정건수가 직전해대비 11.8% 증가했다. 지난해 7월 종류주권(우선주) 퇴출제도 시행에 따라 시가총액 5억원 미달 관리종목 우선주의 급등세로 경보종목이 다수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시황급변 및 풍문에 의한 조회공시 의뢰도 주식시장의 시장변동성 축소, 테마주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38.5% 감소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이버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인터넷 종목게시판, 종목추천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75개 종목을 적발했다"며 "일부는 혐의가 의심돼 심층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사후적발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통해 투자자의 피해 확산을 줄일 계획이다. 회원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예방활동 모범사례 공유 등에 나설 예정이다. 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1577-3360.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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