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업체 소송에서 시 승소 판결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납품업체인 A사가 불량 아스콘으로 시공된 도로 재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A사는 같은 해 7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작년 6월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도 원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상고를 포기했다.
시가 불합격 원료를 납품한 업체에 철거비와 재공사비를 요구하고 소송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