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을 보면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소프트웨어 용역에서만 적용되던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 공동소유가 모든 용역에까지 원칙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창작자(개발자)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돼 개발자는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복제ㆍ배포ㆍ개작 등의 수익활동을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용역의 유지보수, 재개발 범위가 명확화됐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다.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의 범위는 현재는 ▲하자보수 기간경과 후 발생된 하자 ▲과업내용서에 반영되지 않은 기능 개선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등으로 돼 있다.
앞으로는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등으로 명확해진다.
로봇, 의료기기 등 신성장산업 제품 중 R마크(지능형 로봇 품질인증), GH마크(보건제품 품질인증)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수 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서 1차 심사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한 내용도 있다. 일부 발주처의 선급금 과다지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금액대로 선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는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급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됐지만 앞으로는 이 조항이 삭제된다.
발주처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중소업체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설계변경 시에 설계변경 당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공사가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로 확대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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