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달라진 국가계약제도-2·끝…창조경제 이끌고 손톱밑가시 뽑고

[세종=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공공판로지원 확대 등을 위해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최근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소프트웨어 용역에서만 적용되던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 공동소유가 모든 용역에까지 원칙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창작자(개발자)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돼 개발자는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복제ㆍ배포ㆍ개작 등의 수익활동을 할 수 있다. 협상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가격입찰서 평가 시 현재는 추정가격의 60% 미만은 60%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추정가격의 80% 미만은 80%로 평가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입찰평균가의 80% 이하는 동일한 점수로 평가돼 덤핑입찰의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 용역의 유지보수, 재개발 범위가 명확화됐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다.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의 범위는 현재는 ▲하자보수 기간경과 후 발생된 하자 ▲과업내용서에 반영되지 않은 기능 개선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등으로 돼 있다.

앞으로는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등으로 명확해진다. 용역인력이 발주기관 인근에 상주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용역 수행 시 핵심 개발인력을 제외한 지원인력은 원칙적으로 개발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요기관의 필요에 의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시작했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산업으로 선정ㆍ지원받은 개발기술로 제작된 제품은 당초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 시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로봇, 의료기기 등 신성장산업 제품 중 R마크(지능형 로봇 품질인증), GH마크(보건제품 품질인증)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수 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서 1차 심사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한 내용도 있다. 일부 발주처의 선급금 과다지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금액대로 선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는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급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됐지만 앞으로는 이 조항이 삭제된다.

발주처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중소업체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설계변경 시에 설계변경 당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공사가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로 확대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