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을 보면 창업초기 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소기업ㆍ중기업ㆍ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계약 등에서 창업초기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우선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성 심사 면제대상이 신설돼 세부품명당 1회에 한해 초기기업의 적격성 평가가 면제된다.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항목도 신설됐다. 10억원 이상 제조시에는 납품실적(5점 배점)에서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기본 가점 3점이 부여된다. 생산기술축적정도(4점)에서는 공장등록년수 평가시 창업초기기업은 기본점수 1점을 받는다. 고시금액 미만 제조와 구매입찰의 경우에서는 창업초기기업은 신용평가등급(30점) 만점을 받고 신인도(3점)에서는 가점 1점을 부여받는다.
정부공사 입찰 시 등급별 제한경쟁 입찰에 적용되는"등급별 유자격자명부"의 등급기준을 재편성해 조정된다. 등급별 공사의 1등급 편성기준을 시평액 5000억원으로, 1등급 배정공사도 1500억원으로 상향해 편성한다. 초대형 건설업체만을 1등급으로 편성하여 2등급 이하 중견ㆍ 중소건설업체에 실질적인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판로지원과 관련해서는 여성ㆍ장애인 기업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부분(물품ㆍ용역 5%, 공사 3%)을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강화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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