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장관 "공공기관 방만 경영 없애야"
5개 산하 공공기관장 불러 주문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이 돼야 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6일 세종청사에서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등 5개 산하기관 공공기관장을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공공기관의 자율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정상화 없이는 국민이 행복한 환경행정이 있을 수 없다"며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방만 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솔선수범하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복지지출의 합리적 조정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특혜로 인식되던 과도한 복지지출 수준을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공무상 퇴직 및 순직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 위로보상금 이외에 퇴직금의 가산을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보육비 경우 고등학생 학비지원은 국·공립학교 기준액을 적용하고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는 등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의료비의 경우 건강검진은 소속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업무와 관계없는 의료비 실비 지원이 차단된다.
결혼·사망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각종 기념일 및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게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도 없애기로 했다.
휴가·휴직제도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해 유급 안식년과 휴직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 엄격하게 운영하기로 했으며 비전임 노조간부의 근무시간 내 조합 활동도 금지된다.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세내역을 공개해 공용자산과 공용차량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방지, 업무투명성 제고 등 비정상 사례와 개선내용이 추가로 발굴된다.
각 공공기관은 환경부의 정상화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1월말까지 자체적인 정상화 계획을 보완하여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정상화대책점검단(단장 기획조정실장)을 구성하여 매월 산하 공공기관별 정상화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국민이 바라볼 때는 비정상적 관행이 아직도 많다"며 "공공기관의 핵심기능인 공공성의 확보와 시대적 요구인 경영합리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되 공공기관이 기존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 행복을 위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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