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부료·연체 변상금 이자율 절반으로 인하… 미납 사례 줄어들 것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내 판자촌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낮아진다. 서울시가 시유지에 거주 중인 저소득층에게 부과하는 임대료인 대부료와 연체시 변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모두 낮추기로 결정해서다. 소득이 불안정해 대부료를 제때 내지 못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경제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대부료 부과를 연기하는 등의 사례가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대부료 이자율 인하 혜택을 받게 된 강남 개포동 일대 판자촌. /

서울시의 대부료 이자율 인하 혜택을 받게 된 강남 개포동 일대 판자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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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의 이자율을 낮추는 내용의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로 나눠낼 수 있도록 한 분할납부의 이자율과 100만원을 넘어선 연체 변상금에 대한 이자율을 현 6%에서 3%로 낮춘 게 골자다. 이와함께 해당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대금 분할납부시 부담해야했던 이자율도 4%에서 3%로 조정했다.

이로써 봉천동과 개포동 일대 판자촌과 같은 시유지 정착민이 부담해야할 이자율은 기존 수준의 절반으로 낮아지게 됐다. 예컨대 연간 임대료 150만원을 네 차례에 분할납부하는 주민의 경우 1차분 37만원을 제외한 123만원에 붙는 이자가 7만3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대부료를 제때 내지 못해 변상금을 물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150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사람이 3년간 나눠 낼 경우 총 이자는 14만원에서 7만원으로 낮아진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부료나 연체 변상금 미납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부료율을 2%에서 1%로 낮춘 데 이어 이자율까지 조정, 주민들의 부담이 낮아졌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장기 미납자들이 미지수다. 서울시 조례에는 도심개발 사유로 이주한 이주민들이 정착한 토지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이주민들 경제력이 떨어지다 보니 실제 부과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역시 봉천동과 개포동 등 서울시내 판자촌과 같은 체비지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둬들인 대부료 현황을 집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년간 누적된 대부료와 변상금으로 ‘임대료 폭탄’을 맞은 곳 역시 이번 이자율 조정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관악구 내 체비지다. 2012년 관악구청은 청룡·은천·중앙·미성·보라매·신림·행운·서원동 등 8개동 25개 구역에 그동안 밀린 대부료와 변상금을 일시에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같은 방침에 당시 최대 1000만원이 넘는 세금 폭탄을 맞은 주민들은 행정심판 제기를 준비하는 등 아직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대부료 사안은 자치구 관할 업무로 상위 조례 개정에만 관여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경우 대부료 변상금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아직 최종 결정된 곳은 없다”며 “대부료를 제때 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번 이자율 인하가 분명 비용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체비지는 서울시 소유 토지로 대부료 역시 일부가 시 재정으로 귀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연이은 조례 개정을 통해 대부료와 대부료에 대한 이자율을 낮춰 주민 부담이 줄었지만 거둬들이고 있는 대부료보다 체납 규모가 더 큰 만큼 해당 변상금을 관리하는 방안도 시급한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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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체비지: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대가로 해당 토지 소유자 혹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토지. 이주민들에게는 시 소유 토지(시유지)를 거주 용도로 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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