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내진성능평가를 의무화했다.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1종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이행 시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했다.
국토부 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 등에 통보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2월까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금년에는 1700여개소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는 총 1만5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3000개소씩 5년주기의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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