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공기업 복지잔치 끝…각종 혜택 축소·폐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주요 공기업들의 각종 복지 혜택이 사라진다. 최근 방만경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곳을 정부가 조정에 나선 것이다.
12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보면 퇴직금, 교육·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 복무행태 등 9개 분야에서 40여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명시했다.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여부는 일차적으로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비, 방과후 학교비는 물론 자녀 영어캠프비용,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다.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과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도 사라지고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도 공공기관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한다. 창립기념일이나 근로자의 날의 경우 상품권, 선불카드처럼 현금과 같은 물품 지급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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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포상, 안식휴가도 없어진다. 퇴직예정자의 경우 기념품 지급은 가능하지만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은 제한된다. 병가는 공무원처럼 연간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은 연 180일)로 제한되며, 체육행사나 문화·체육의 날은 근무시간이 아닌 날 가능하다.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화재보험 또한 별도 예산이 아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로 제공된다. 직원의 개인연금 비용을 보태줘서도 안 된다.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시 무상지원이 안 되며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의 무이자 융자가 금지돼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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