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공기업 복지잔치 끝…각종 혜택 축소·폐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주요 공기업들의 각종 복지 혜택이 사라진다. 최근 방만경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곳을 정부가 조정에 나선 것이다.

12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보면 퇴직금, 교육·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 복무행태 등 9개 분야에서 40여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명시했다.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여부는 일차적으로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비, 방과후 학교비는 물론 자녀 영어캠프비용,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다.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과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도 사라지고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도 공공기관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한다. 창립기념일이나 근로자의 날의 경우 상품권, 선불카드처럼 현금과 같은 물품 지급도 금지된다.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포상, 안식휴가도 없어진다. 퇴직예정자의 경우 기념품 지급은 가능하지만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은 제한된다. 병가는 공무원처럼 연간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은 연 180일)로 제한되며, 체육행사나 문화·체육의 날은 근무시간이 아닌 날 가능하다.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화재보험 또한 별도 예산이 아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로 제공된다. 직원의 개인연금 비용을 보태줘서도 안 된다.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시 무상지원이 안 되며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의 무이자 융자가 금지돼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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