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최근 서울 도심까지 멧돼지가 출몰하는 가운데 야생동물 때문에 부상을 당하면 보상해주는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AD

12일 환경부는 농업, 임업, 어업 등 경제 활동 중일 때 또는 일상생활 중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다치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다음달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사망했을 때는 위로금 등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