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환경부는 농업, 임업, 어업 등 경제 활동 중일 때 또는 일상생활 중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다치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다음달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사망했을 때는 위로금 등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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