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측 “상금세탁 보도 유감, 조치 없으면 법적 대응”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상금 50만달러를 자금세탁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12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성명을 내 “일부 언론이 명확한 근거와 사실 확인 없이 괴담 수준의 허황된 내용을 기사화하고 의혹을 확대시킨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한 매체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11년 해외 원전수주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정부로부터 받은 자이드 환경상 상금 50만달러를 수표로 받았다”며 “해외에서 받은 금품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법을 피하기 위해 농협 청와대 지점을 통해 현금화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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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은 “UAE 정부로부터 받은 상금은 공직자행동강령 및 소득세법 등 모든 법적인 확인과 관련 절차를 거쳐 계좌에 예치돼 있다”며 “앞으로 수상 취지에 맞도록 의미 있게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표의 추심 및 전산기록의 삭제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농협의 해명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농협도 11일 해명자료에서 “수표매입 시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 자금세탁과는 무관하다”며 “해당 거래는 정상적으로 거래됐고 전산 기록과 원본 내역도 모두 남아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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