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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귀농·귀촌 희망자들에 859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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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지난 2012년 기준 도시에서 시골로 돌아간 귀농·귀촌 가구는 2만7000가구에 이른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대상 시군을 40개소로 늘린다. 또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지난해 2개에서 4개로 확대한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지원에 총 8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14.4% 늘어난 규모다.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은 농업·농촌의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 도시민 유치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5개 시·군이 참여했고, 올해는 이보다 5개 늘어난 40개 시·군이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시·군은 3년간 총 6억원(국고 50%, 지방비50%)을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주의사 단계부터 이주준비·이주실행 및 이주정착 단계까지 귀농귀촌희망자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지난해 2개에서 오래 4개로 확대한다. 올해 사업자로 선정된 홍천군과 구례군은 올해 사업비 80억 원(국고 50%, 지방비 50%)을 지원받아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이해, 농촌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교육 및 체험 등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를 건립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센터에 입주한 예비 귀농인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연계해 자연스럽게 마을 지역민과의 교류를 통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센터가 예비 귀농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의 융화합 표준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올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시 '지역민과 귀농귀촌인간 융화합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교육을 실시하고, 도시민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귀농?귀촌교육기관에 의무교육과정으로 선정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과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건립사업, 그리고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간 갈등관리 프로그램 등이 인구 감소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 도시민 유입 증가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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