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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협력사 기본장려금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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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홈플러스는 협력회사와의 상생 및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판매장려금, 파견 판촉사원 운영, 인테리어 비용 분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적극 수용해 기본 장려금을 전면 폐지한다.
판매 장려금 제도를 '판매목적에 부합하고 협력회사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징수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개선해 성장 장려금은 전년 대비 매입이 증가했을 때에만 징수한다.

신상품 입점 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에만, 매대(진열) 장려금은 기간, 위치별 세부 진열기준을 수립해 이에 적합할 경우에만 적용키로 했다. 연간 거래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중소 식품 협력회사는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기본 장려금은 물론 허용된 장려금도 받지 않기로 했다.

파견 판촉사원도 올 연말까지 2010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매출 증진을 위한 매장 구조변경 시 인테리어 비용 분담에 관한 공정위 새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거래계약서를 사용키로 했다.
아울러 파견 판촉사원 개별 인터뷰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전사에 전파하고 전 바이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공정거래 비즈니스 교육 실시한다. 또 자사 홈페이지 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설도원 홈플러스 부사장은 "대형유통업체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국내 유통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협력회사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생의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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