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판매장려금, 파견 판촉사원 운영, 인테리어 비용 분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적극 수용해 기본 장려금을 전면 폐지한다.
신상품 입점 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에만, 매대(진열) 장려금은 기간, 위치별 세부 진열기준을 수립해 이에 적합할 경우에만 적용키로 했다. 연간 거래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중소 식품 협력회사는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기본 장려금은 물론 허용된 장려금도 받지 않기로 했다.
파견 판촉사원도 올 연말까지 2010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매출 증진을 위한 매장 구조변경 시 인테리어 비용 분담에 관한 공정위 새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거래계약서를 사용키로 했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전사에 전파하고 전 바이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공정거래 비즈니스 교육 실시한다. 또 자사 홈페이지 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설도원 홈플러스 부사장은 "대형유통업체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국내 유통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협력회사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생의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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