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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협과 손잡고 통일 대비 법률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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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손잡고 통일에 대비한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법무부와 변협은 장차 통일이 이뤄질 경우 법률 및 사법제도 통합 등의 업무를 담당할 '통일법제 전문가'를 육성하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프로그램 제1기는 6일부터 14일까지 2주 일정으로 진행된다. 10회의 강의와 2회의 현장 답사(판문점 DMZ) 및 기관 방문(하나원)으로 꾸려진다. 수강생은 법학전문대학원생 36명, 사법연수원생 11명, 변호사 24명 등 총 71명이다.

법무부와 통일부의 정책 담당자를 비롯해 통일 관련 법제를 연구해온 서울대 이효원 교수·고려대 신영호 교수·국민대 박정원 교수, 한명섭 변호사,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을 지낸 김광길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법무부와 변협은 9월에는 판·검사와 변호사, 실무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한 심화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과 사법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서독 연방 법무부에 '내독관계 담당관실'을 운영하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내독관계 특별부서'로 확대했으며 통일 후에는 법무부에 통일국을 신설해 사법기구 개편과 법제 전환을 추진했다.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은 "독일 통일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남과 북의 통일은 법적 문제를 양산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통일에 대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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