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변협은 장차 통일이 이뤄질 경우 법률 및 사법제도 통합 등의 업무를 담당할 '통일법제 전문가'를 육성하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와 통일부의 정책 담당자를 비롯해 통일 관련 법제를 연구해온 서울대 이효원 교수·고려대 신영호 교수·국민대 박정원 교수, 한명섭 변호사,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을 지낸 김광길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법무부와 변협은 9월에는 판·검사와 변호사, 실무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한 심화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은 "독일 통일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남과 북의 통일은 법적 문제를 양산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통일에 대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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