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대출 사기 의심사례가 155건이 발생했다. 전세대출 1인당 평균 금액이 3700만~40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해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62억원 정도다.
사기범 일당은 서류로 심사하는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이용해 집주인과 브로커가 짜고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제출, 서민주택 전세자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9월 도입된 사기대출 정밀스크린제도를 비롯해 시중은행보다 강화된 사기대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출 심사 때 체크리스트를 통해 재직여부 위조, 소득자료 허위 여부 등 사기대출 가능성을 점검한다. 일정점수에 미달되는 사기 의심사례의 경우 근무지와 전세계약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정밀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기대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 사기 의심계좌 및 사건번호를 지속관리하고 수탁은행과 금융공사간 정보를 공유토록 했다. 또 대위변제금 회수노력을 강화한다. 정보 공유시스템을 토대로 가압류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금융공사에서 대위변제금을 회수, 국민주택기금이 손실을 입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전세대출 사기 의심사례 비율은 전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의 0.1~0.2%에 불과해 기금 손실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경찰청, 금융위, 금융공사간 협조체제를 구축해 사기대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위변제금 회수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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