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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대출 사기 작년에만 155건…'정밀스크린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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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밀 스크린제도를 보다 강화해 대출자금 사용처를 추적하겠지만 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심사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로 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대출 사기 의심사례가 155건이 발생했다. 전세대출 1인당 평균 금액이 3700만~40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해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62억원 정도다.
또 이번에 경찰에 의해 적발된 브로커,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로 구성된 범죄자 일당의 공모 사기대출 사건은 63건, 30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 일당은 서류로 심사하는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이용해 집주인과 브로커가 짜고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제출, 서민주택 전세자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9월 도입된 사기대출 정밀스크린제도를 비롯해 시중은행보다 강화된 사기대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0.1%의 사기대출 근절을 위해 지나치게 일반 대출요건을 강화하게 되면 선량한 99.9%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현재의 대출심사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별도의 스크린 장치와 회수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출 심사 때 체크리스트를 통해 재직여부 위조, 소득자료 허위 여부 등 사기대출 가능성을 점검한다. 일정점수에 미달되는 사기 의심사례의 경우 근무지와 전세계약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정밀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기대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 사기 의심계좌 및 사건번호를 지속관리하고 수탁은행과 금융공사간 정보를 공유토록 했다. 또 대위변제금 회수노력을 강화한다. 정보 공유시스템을 토대로 가압류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금융공사에서 대위변제금을 회수, 국민주택기금이 손실을 입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전세대출 사기 의심사례 비율은 전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의 0.1~0.2%에 불과해 기금 손실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경찰청, 금융위, 금융공사간 협조체제를 구축해 사기대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위변제금 회수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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