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 대여금 지급명령 불복…이의신청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차AI헬스케어 차AI헬스케어 close 증권정보 025620 KOSPI 현재가 8,870 전일대비 80 등락률 -0.89% 거래량 17,907 전일가 8,950 2026.04.23 15:27 기준 관련기사 차AI헬스케어, 카카오헬스케어 지분 인수 거래 종결…피지컬AI 기반 사업모델 확장 추진 제이준코스메틱, '차에이아이헬스케어'로 새 출발…AI 기반 K헬스케어 혁신 가속 디모아, 161억 유상증자 납입 완료…쌍방울그룹 완전 해체 는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여금 반환 과 독촉절차비용 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겠다고 10일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3일 중소기업은행이 신우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채무자 신우가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에 36억4493만8102원을 상환하고, 이중 36억3869만2921원에 대해 2013년 12월22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13%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168만67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신우는 "향후 대여금상환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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