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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대인·임차인 내세워 서민주택전세자금 30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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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허위서류 등을 제출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서민주택전세자금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박모(57)씨 등 대출 브로커 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허위 전세계약 임차·임대인 81명과 서류 위조책, 공인중개사 등 모두 9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10년 1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대출사무실을 차려놓고 허위 주택 임대계약서와 대출 명의인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 총 63차례에 걸쳐 서민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30억75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명의인 모집책, 주택임대인 모집책, 허위서류 공급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급전이 필요해 대출사무실을 찾은 사람들에게 “담보없아 많은 돈을 한번에 대출받을 수 있다”며 대출명의자들을 모았다. 또 주택소유자인 임대인들에게는 “허위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해주면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며 포섭했다.

이런 수법으로 건당 3000만∼6500만원을 대출받아 임차인 30%, 임차인 모집책 20%, 임대인 모집책과 대출 브로커 각각 15%, 서류위조책과 임대인 각각 10%씩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민주택자금이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기본서류를 갖추면 까다로운 절차 없이 대출이 쉽게 이뤄진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금리가 3%대에 불과해 서민에게 유용한 자금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통보했다”며 “국가 기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대출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범죄로 인한 기금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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