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설 성수기를 맞아 9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설 명절 대비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합동단속’을 식육판매업 등 축산물취급업소 2600곳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축산물 표시 기준을 위반해 표시되지 않는 축산물을 보관·판매하거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해 판매하는 행위, 유통 기간을 초과해 보관·판매하는 행위 등 부정 축산물 유통과 종업원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이 영업에 종사 한 경우, 자체 위생관리기준(SSOP)서를 운용하지 않는 업소도 포함된다.
특히 수입육과 젖소·육우 고기가 한우로 둔갑 판매가 의심되는 쇠고기서는 시료를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연구부)에 DNA 검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 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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