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1년 선고된 태안유스호스텔 대표 오모(50)씨 등 6명, 대전지방법원에 소장 제출…“1심 양형 부당하다”
8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금고 1년이 선고된 태안유스호스텔 대표 오모(50)씨 등 6명은 선고가 이뤄진 지난해 12월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또 금고 1년6개월의 캠프교육팀 본부장 이모(48)씨, 현장교관 김모(37)씨, 이모(30)씨도 1심에서 금고 2년과 금고 1년4개월을 선고 받은 뒤 항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4일 있은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또한 현직교관 등 참사 관련자 4명에 대해 항소해 법적 책임을 묻는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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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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