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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사설 해병대캠프사고 관련자들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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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1년 선고된 태안유스호스텔 대표 오모(50)씨 등 6명, 대전지방법원에 소장 제출…“1심 양형 부당하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난해 여름 고교생 5명이 목숨을 잃은 충남 태안 안면도 사설 해병대캠프사고 관련 1심 실형을 선고 받은 관계자들이 모두 항소했다.

8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금고 1년이 선고된 태안유스호스텔 대표 오모(50)씨 등 6명은 선고가 이뤄진 지난해 12월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금고 1년이 선고된 유스호스텔 대표 오씨 외에 같은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을 받은 유스호스텔 이사 김모(50)씨, 금고 1년6개월이 선고된 해병대캠프운영업체 대표 김모(48)씨도 항소했다.

또 금고 1년6개월의 캠프교육팀 본부장 이모(48)씨, 현장교관 김모(37)씨, 이모(30)씨도 1심에서 금고 2년과 금고 1년4개월을 선고 받은 뒤 항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4일 있은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또한 현직교관 등 참사 관련자 4명에 대해 항소해 법적 책임을 묻는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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