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교관?대표 등 6명 징역 6개월 및 금고 1~2년 선고…유족들, “처벌 가볍다” 항의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형사1단독 류경진 판사)은 23일 관련사건 선고공판에서 캠프교관 김모(37)씨에 금고 2년, 이모(30)씨에 금고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살지만 본인이 원치 않으면 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또 수상레저안전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유스호스텔 대표 오모(49)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유스호스텔 영업이사 김모(49)씨는 금고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육을 할 때 수상상태를 점검해야하는 주의의무규정을 어기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만큼 책임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사고 후 학생들을 구하려 노력한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지난 7월18일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은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백사장항에서 안전조끼를 입지 않은 채 사설 해병대캠프에서 수상훈련을 받다 물에 빠져 5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검찰은 안전조치를 소홀이 한 현장교관, 캠프대표 등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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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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