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자립영농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발전기금'은 연리 1.5%로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과 농어업경영자금 2개 분야로 나눠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농지구입, 시설 현대화ㆍ자동화시, 시설물 설치, 묘목ㆍ화훼 종묘 구입 등 일반농업분야▲축사 신ㆍ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 거세 숫 송아지 구입 등 축산분야 ▲어선구입ㆍ건조 및 개ㆍ보수, 시설물 설치 등 수산분야 ▲표고 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생산 등 임업분야다.
신청 대상자는 도내 거주 농업인, 농림 어업인 후계자, 농어촌 지도자, 농림ㆍ어업 생산자 단체 등이다.
경기도는 1989년부터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 지난해까지 도내 2만5000여 농가에 8492억원을 지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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