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한 지자체 공무원이 복지사업 보조사업자 심사 과정에서 금품 등 향응을 제공받고 자격미달 업체에게 14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성복지센터 보조사업자 선정업무를 맡은 경북 의성군 공무원 A씨는 지난 2010년 3월 사업신청자 자격요건(금융자산 30억원 이상)에 못 미치는 B사를 보조사업자로 부당 선정했다.
B사는 설립 당시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해 60억원에 이르는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A씨는 20회에 걸쳐 12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의성교육센터사업도 B사에 맡겨 21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 돈은 원래 목적과 다르게 고스란히 복지센터사업비로 사용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룸살롱 등의 향응을 접대받고 1500만원의 금품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의 파면을 의성군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택의 이축허가를 불법으로 내준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박 시장은 그린벨트 내에서 건물을 옮겨 지을 경우 공익사업 시행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만 허가해 주도록 한 법령을 어기고 실제로는 그린벨트에 거주하지도 않았던 C씨 소유의 주택에 대한 그린벨트 내 이축을 지난해 3월 허가했다.
특히 박 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축허가를 내주지 않던 구리시청 공무원 3명을 명령 불복종 사유로 직위해제하고 경기도에 중징계 의결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C씨는 그린벨트 내 이축대상 토지가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해지면서 9억원 가량의 땅값 상승 이익을 보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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