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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올해부터 금연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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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올해부터 전면 금연이 100㎡ 이상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150㎡ 이상의 음식점, 호프집, 커피점 등 현행 금연구역과 함께 내년에는 100㎡ 이상 음식점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 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계도 위주의 단속 대상인 PC방도 내년 1월1일부터는 본격적인 지도 단속대상에 포함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식품접객업중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호프집, 커피전문점 등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금연구역 대상시설에서 영업주가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금연 표지판 미 설치 시설 :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 3차위반 500만원
▲금연구역 흡연금지 위반자 : 10만원
▲도시공원, 버스승강장 등 공공장소 흡연자 : 2만원

현행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공중이용시설(정부 청사를 비롯, 국회 청사, 병원, 도서관 실내 및 실외(정원 등), PC방,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 실내와 정원 및 주차장을 포함한 해당 시설 전체, 음식점 등)과 공공장소(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다.

▲공중이용시설 : 관공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 병원, PC방, 관광숙박업소, 목욕장, 식당, 호프집, 간이주점, 커피점, 제과점, 공항,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 등
▲ 단란주점, 유흥업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외
▲공공장소 :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향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연차적 확대시행에 따라 2015년에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에 해당되므로 전면 지도단속 대상에 포함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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