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에서 찬성 214명, 반대 2명 기권 24명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법 공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규 순환출자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개정안은 기업의 합병, 분할, 영업전부의 양수 등 사업구조개편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순환출자의 경우 예외로 인정하지만, 이 역시 6개월 이네에 해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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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워크아웃, 채권단 자율협약 등 구조조정을 밟고 있는 부실 기업의 경우에도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순환출자는 3년 안에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에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토록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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