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대해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다만 기업의 인수ㆍ합병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신규순환출자의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 합의가 있을 경우 워크아웃, 법정관리 뿐 아니라 자율협약에 있어서도 예외로 인정해 순환출자를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여야는 기존의 순환출자를 허용할지를 두고서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기존의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반면 여당은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자는 입장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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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기존 순환출자 규제 금지 요구를 철회하고, 여당이 신규순환출자 예외 조항을 축소하기로 양보함에 따라 여야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간의 이견이 조정됨에 따라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통과될 전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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