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기업회생 신청
쌍용건설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쌍용건설은 올해 3월부터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던 중 해외 신규수주 저조와 예기치 못한 시장상황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신청으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고시되면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동결되며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부채를 상환하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해외사업장의 완공을 위해 금융당국, 법원 등과 긴밀히 협조해 패스트트랙에 의한 조기졸업을 추진하겠다"며 "채권단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쌍용건설의 회생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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