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27일 금융당국은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금융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내년부터 바뀌는 금융제도에는 은행과 보험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 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규제개선, 보험 청약·철회 가능기간 개선 등 소비자 친화적인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주력= 새해부터 바뀌는 금융제도를 살펴보면,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나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들이 눈에 들어온다.
우선 은행의 경우 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바뀐다. 현재는 채무자와는 달리 보증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지만, 내년부터는 기한이익상실 5영업일 전까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증인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산정 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시 임대차 없는 방의 개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한 금액을 대출한도에서 차감했다. 그러나 1월부터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1개 방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을 일괄 적용한다.
보험의 경우 실질적인 청약 철회 가능기간이 늘어났다. 당초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했지만, 내년 6월부터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해진다. 생명보험이나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난해한 표현도 알기 쉽게 바뀐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중 불분명한 약관도 개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장애인 가입요건도 완화되며, 자동차보험 차량모델 등급제도도 개선돼 할인 할증 폭이 커진다.
증권회사의 예탁금 이자지급제도도 개선돼 주식매매자금 규모가 작은 고객들이 더 많은 이자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자산운용업계가 공동으로 도입한 '펀드 슈퍼마켓'을 통한 펀드판매 서비스도 3월부터 시작된다.
◆금융사고 방지·기업감시 강화=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들도 포함됐다.
올해 자기앞수표 위조 사고가 성행했던 만큼, 내년 4월부터는 위·변조 방지와 식별요소를 강화한 새로운 수표용지를 도입한다. 자기앞수표 비교대사시스템을 구축해 위변조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그네틱카드의 취약점인 복제사고 방지를 위해 2월부터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 카드로는 현금거래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지난 2월부터 마그네틱카드 이용방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그네틱카드로 현금거래를 하는 고객은 미리 IC카드로 교체해야 한다.
이외에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벌금도 강화한다. 대표이사나 임직원의 분식회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며,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부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기존 감사보고서 부실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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